<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의4(이용자의정보보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8조의2(침해사고의대응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9조의2(속이는행위에의한개인정보의수집금지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침해사고대응조치-접속경로차단요청)
최근 Apache 소프트웨어 Log4j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국내 피해 확산 및 예방 조치 등을 위해 국내 기업/기관의 Log4j 2 이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각 기업의 IT/보안 담당자 분께서는 해당 되는 내용을 작성 후 12월 17일(금) 18:00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log4j 관련 이상징후 포착 및 침해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 (02-405-4911~5, certgen@krcert.or.kr)로 즉시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