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씨,국민 e거래 `안전결제` 의무화

관리자
2004.01.01 22:17
비씨카드(www.bccard.com) 국민카드(www.kbcard.com)는
오는 10월 1일 부터 모든 회원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 때 `인터넷 안전결제와 `공 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안전결제(ISP: Internet Secure Payment) 방식은 종전처럼 인터넷 쇼핑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쇼핑몰이나 PG(Payment Gateway, 지불 결제 대행회사)사에 카드번호, 유효기한, 비밀번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전혀 입력하지 않고 회원과 카드사만 알 수 있는 별도의 인증번호로만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자상거래 이용고객의 개인정보 가 쇼핑몰 업체의 서버 등에 저장돼 고객의 허락 없이 임의 유출돼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 등의 폐해를 원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씨카드는 또한 인터넷에서 10만원 이상 고액을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거래시마다 안전결제 방식과 함께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 사용도 의무화한다.

김무종기자 디지털타임스 2003년 9월25일 오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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