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세금계산서란?

관리자
2017.08.01 12:06

현행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담당직원이 전달, 접수 받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하고 정확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01~4호) 

현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전달 수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것을 허용합니다. 

종이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각종 전산매체(디스켓,하드디스크등)를 이용하여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인감날인이 해결되었습니다.(전자서명으로 대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텍스 :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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