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안서버구축 의무화[한국인터넷진흥원]

관리자
2016.10.04 13:01
보안서버구축 의무화[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시행 규정 및 법률 근거

▶ 시행규정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서는 웹 사이트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 '전자적 표시' 또한 반드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근거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하여야 한다

▶ 과태료 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67조 2항)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67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 고지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 취급,관리의 위탁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등에 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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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위해서 보안서버구축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보안인증서 구입비용을 입금후 알려주시면
타 업체는 설치비용을 유료화 하였지만 저희 아이소프트박스는 무료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강제로 시행하는 방침이므로 고객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설치문의는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 0505-55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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