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담당직원이 전달, 접수 받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하고 정확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01~4호)
현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전달 수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것을 허용합니다.
종이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각종 전산매체(디스켓,하드디스크등)를 이용하여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인감날인이 해결되었습니다.(전자서명으로 대체)
국세청홈페이지서 바로 확인하기
1)
http://www.nts.go.kr/front/newsroom/release_news/release_view.asp?news_seq=647
2)
http://www.nts.go.kr/front/newsroom/notice_room/notify_view.asp?news_seq=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