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FAQ

통신신고에 관하여..

관리자
2006.01.27 00:23
아이소프트박스입니다.
아래는 통신신고시 기재하는 내용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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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이미 사업을 하셨던 분중에 간의 사업자는 통신판매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 준비서류
01. 신고서1부(신고처에 비치)
02. 사업장 등록증 사본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없을 하는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03. 도장 (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 도장)
04.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05. 주민등록증 (신고하러 가는사람)
06. 신고접수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지역 경제과,지역 환경과 등)
07. 비용 : 면허세 45,000원
08. 호스트서버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빌딩 1108호
예) 서버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빌딩 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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